전월세신고, 30만원 초과 월세 신고, 생각보다 너무 쉬운 방법!

전월세신고, 30만원 초과 월세 신고, 생각보다 너무 쉬운 방법!

목차

  1. 전월세신고제가 뭐죠? 왜 해야 하나요?
  2. 30만원 초과 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3. 가장 쉬운 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A부터 Z까지!
    • 준비물은 이것만 있으면 돼요!
    • 신고 절차, 단계별로 따라해 봐요!
    •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각각 신고하는 방법
    •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하는 방법
  4. 전월세신고, 이것만 알아두면 걱정 없어요!
    • 신고 기간과 지연 신고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 완료 후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전월세신고제, 임차인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요?
  5. 전월세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1. 전월세신고제가 뭐죠? 왜 해야 하나요?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월세 계약 정보를 실거래가처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보증금이 고액이거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증빙하기 어려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계약 사실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따로 동사무소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임차인의 편의성도 크게 증진되었습니다.


2. 30만원 초과 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월세신고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보증금 5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4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고 월세가 30만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자발적 신고 시에도 확정일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이라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상가,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가장 쉬운 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A부터 Z까지!

많은 분들이 전월세 신고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10분도 채 걸리지 않을 만큼 매우 간단합니다. 이제부터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이것만 있으면 돼요!

먼저,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단 두 가지입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서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입니다. 계약서는 스캔하거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파일로 준비해두시면 편리합니다.

신고 절차, 단계별로 따라해 봐요!

Step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을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클릭하세요.

Step 2. 신고하기 버튼 클릭 및 본인 인증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본인 확인 절차가 나옵니다. 준비해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Step 3. 기본 정보 입력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신고서 양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계약 정보(계약일, 입주일, 계약 기간 등), 그리고 주택의 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는 주택의 도로명 주소나 지번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Step 4. 계약 내용 입력

이 단계에서는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계약 유형(신규, 갱신 등)을 입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라면 ‘묵시적 갱신’에 체크하고 기존 계약 내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Step 5. 임대차 계약서 첨부

준비해둔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 형식은 PDF, JPG, PNG 등 대부분의 이미지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면 신고서 작성이 거의 완료됩니다.

Step 6. 신고서 제출 및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까지 첨부했다면,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제출 후에는 ‘신고 내역 조회’ 메뉴에서 제출한 신고서의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보통 2~3일 이내에 신고서가 처리되며, 처리 완료 시 임대차 계약증명서(확정일자 부여)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각각 신고하는 방법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되므로 공동 신고의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하면 상대방에게 서명 요청 문자나 알림이 전송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서명을 하면 신고가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서명이 늦어지거나 거부한다면, 신고자는 혼자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단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하는 방법

만약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신하여 신고를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대리 신고를 위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중개사가 신고를 완료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완료 문자가 발송되므로,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4. 전월세신고, 이것만 알아두면 걱정 없어요!

신고 기간과 지연 신고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서 신고할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완료 후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으로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신고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이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효력이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임차인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 별도로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확정일자를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5. 전월세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묵시적 갱신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묵시적 갱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계약 유형’에서 ‘갱신 계약(묵시적 갱신)’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서 기존 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변경 신고’ 버튼을 누르고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을 때 행정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며, 전월세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현재는 두 제도가 별개로 운영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편리성을 위해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전입신고만 별도로 진행하거나, 동사무소 방문 시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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