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걱정 없이 단 10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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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하나요?
    • 1.1. 임차인 권리 보호 및 투명한 시장 정보 확보
    • 1.2. 신고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 2. 복잡할까 걱정은 이제 그만! 매우 쉬운 온라인 신고 절차
    • 2.1. 온라인 신고,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 2.2. 단계별 온라인 신고 방법: 계약서만 있으면 끝!
  • 3. 확정일자는 덤으로, 신고의 핵심 효과 및 유의사항
    • 3.1. 전월세 신고로 자동 부여되는 확정일자의 중요성
    • 3.2. 반드시 지켜야 할 신고 기한과 유의사항

1.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하나요?

1.1. 임차인 권리 보호 및 투명한 시장 정보 확보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월세 등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만 하면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별 임대료 동향 등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1.2. 신고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며, 일정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 (단,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
  • 신고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보증금 또는 월 차임이 변경된 경우)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보증금·월 차임 변경이 없는 갱신 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이나, 신고 기준 금액 이하의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둘 중 한 명이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복잡할까 걱정은 이제 그만! 매우 쉬운 온라인 신고 절차

전월세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가 가장 쉽고 편리합니다.

2.1. 온라인 신고,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를 통해 진행됩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접속 경로: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2. 단계별 온라인 신고 방법: 계약서만 있으면 끝!

온라인 신고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10분 내외로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크게 신고서 작성계약서 첨부의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신고서 등록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 선택하고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부동산 및 계약 정보 입력:
    • 신고 주택 소재지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도로명 주소나 지번 주소 중 선택 가능)
    • 임대인/임차인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신고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계약 내용 (보증금, 월 차임,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임대 면적 등)을 계약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갱신 계약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체크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파일 첨부: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이미지 파일(PDF, JPG 등)을 첨부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전자 서명 및 제출: 입력된 내용과 첨부된 계약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전자 서명’을 진행합니다. 전자 서명이 완료되면 신고서가 관할 지자체로 접수됩니다.
  5. 신고필증 확인: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이는 신고 내용이 확정일자 부여와 함께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Tip: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되므로, 계약서를 가진 당사자 한 명이 위 절차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전송됩니다.


3. 확정일자는 덤으로, 신고의 핵심 효과 및 유의사항

3.1. 전월세 신고로 자동 부여되는 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 시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후,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핵심 요건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확보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주의: 전월세 신고는 확정일자를 부여하지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 ‘전입신고’를 별도로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3.2. 반드시 지켜야 할 신고 기한과 유의사항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 사항이므로,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변경/해제 신고: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일 또는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1. 정확한 정보 입력: 계약서의 내용과 신고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월 차임, 계약 기간 등 금액 및 날짜 정보는 오타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공동 신고 원칙: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할 경우, 신고 접수 후 상대방이 해당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 전자 서명을 통해 상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3. 계약서 첨부 필수: 온라인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스캔 파일)은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첨부 파일이 누락되거나 내용 확인이 어려울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자, 온라인 시스템으로 인해 매우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절차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고를 완료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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