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증축신고, 이 글 하나로 ‘매우 쉬운 방법’을 찾으세요! – 소규모 증축 건축신고

까다로운 증축신고, 이 글 하나로 ‘매우 쉬운 방법’을 찾으세요! – 소규모 증축 건축신고 대상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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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규모 증축, 왜 ‘신고’로 가능할까? (건축허가와의 근본적 차이)
  2. 증축신고 대상의 핵심 기준: ’85제곱미터’와 ’10분의 1’의 의미
    • 기준 1: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 증축
    • 기준 2: 3층 이상 건축물의 특례 기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
  3. 증축신고 절차: 매우 쉽게 따라 하는 4단계 프로세스
    • 1단계: 전문가 상담 및 도서 작성
    • 2단계: 건축신고서 제출 및 수리
    • 3단계: 착공 및 감리 (필요시)
    • 4단계: 사용승인
  4.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지역’ 및 ‘대수선’과의 관계
  5. 가장 흔한 오해와 실수: 불법 증축을 피하는 결정적인 방법

1. 소규모 증축, 왜 ‘신고’로 가능할까? (건축허가와의 근본적 차이)

건축 행위는 크게 건축허가건축신고로 구분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개입 여부에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미관, 공공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행정 행위로,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이 크게 작용합니다. 반면, 건축신고는 건축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하의 경미한 증축 행위에 대해,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수리 행위에 가깝습니다.

즉, 증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청은 이를 수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므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허가 절차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현저히 절약할 수 있어 ‘매우 쉬운 방법’이라고 불립니다.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신고 대상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쉽고 빠르게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공공의 안전이나 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소규모 건축 행위에 한정됩니다.

2. 증축신고 대상의 핵심 기준: ’85제곱미터’와 ’10분의 1’의 의미

증축신고 대상이 되기 위한 핵심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쉬운 방법’의 첫걸음입니다.

기준 1: 바닥면적의 합계 $85\text{m}^2$ 이내 증축

가장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증축신고 기준입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text{m}^2$ 이내의 증축은 건축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대지 내 모든 증축 행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총면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건축물에 창고 $50\text{m}^2$와 사무실 $30\text{m}^2$를 증축한다면, 총 바닥면적은 $80\text{m}^2$이 되어 $85\text{m}^2$ 이내이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총 증축 면적이 $85\text{m}^2$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건축허가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 기준은 특히 단독주택이나 소형 상가에서 부속 건축물을 증축할 때 자주 적용됩니다.

기준 2: 3층 이상 건축물의 특례 기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규정은 대규모 건축물의 안전과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입니다. 3층 이상의 건축물은 규모가 크므로, 단순 면적 $85\text{m}^2$만으로는 증축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체 연면적 대비 증축 비율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통한 이해:

  • 연면적 $1,000\text{m}^2$, 5층짜리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 연면적의 $10$분의 $1$은 $100\text{m}^2$입니다.
  • 이 경우, 증축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text{m}^2$ 이내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85\text{m}^2$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10$분의 $1$ 기준이 우선 적용되어 $100\text{m}^2$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 만약 증축 바닥면적이 $101\text{m}^2$라면, 이는 건축허가 대상이 됩니다.

주의: 이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되지만, $85\text{m}^2$ 이내이면서 3층 이상 건축물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 적용 시에는 해당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3. 증축신고 절차: 매우 쉽게 따라 하는 4단계 프로세스

증축신고는 허가에 비해 간편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 절차와 기술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4단계 프로세스를 따라하면 쉽고 빠르게 증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전문가 상담 및 도서 작성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현황과 계획이 신고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건축사(건축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 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담당해야 합니다.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고, 관계 법령(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일조권 등)을 검토하여 건축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를 작성합니다. 이 단계가 향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2단계: 건축신고서 제출 및 수리

작성된 건축신고서 및 설계도서를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건축과에 제출합니다. 제출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설계도서 (건축사가 작성)
  • 대지 소유 또는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사용승낙서 등)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5일 이내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단계: 착공 및 감리 (필요시)

신고가 수리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사 전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 중에서도 지자체 조례나 법령에 따라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건축 과정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감리자는 건축물의 공사 과정을 감독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며, 건축주와 시공자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단계: 사용승인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건축물이 신고 내용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지어졌는지 확인받는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권자는 7일 이내에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교부합니다. 이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어야 비로소 해당 증축 부분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4.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지역’ 및 ‘대수선’과의 관계

앞서 언급한 면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건축법에서는 공공의 안전 및 도시 계획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예외 지역이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

이러한 지역은 아무리 소규모 증축이라도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축과 자주 혼동되는 대수선(기둥, 보, 내력벽, 지붕틀 등 주요 구조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은 별도의 신고 기준을 따릅니다. 바닥면적 $85\text{m}^2$ 이내의 증축과 함께 대수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수선 행위 자체에 대한 신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은 신고 대상이지만, 내력벽 $30\text{m}^2$ 이상 해체 등 규모가 큰 대수선은 허가 대상이 됩니다. 증축과 대수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두 행위 모두 신고 기준으로 판단하되, 하나라도 허가 대상이라면 전체가 건축허가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5. 가장 흔한 오해와 실수: 불법 증축을 피하는 결정적인 방법

많은 건축주들이 ‘소규모는 괜찮다’는 오해로 인해 불법 증축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불법 증축은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해 1: 신고 면적만 맞추면 된다?

$85\text{m}^2$ 이내의 신고 대상이라도, 해당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조경 기준 등 모든 건축법 및 관계 법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다른 법규를 위반하면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오해 2: 신고만 하고 착공/사용승인 안 해도 된다?

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법규 위반입니다. 특히 사용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아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생기며, 추후 매매 시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결정적인 방법: ‘건축사’와 ‘현장’의 일치

가장 안전하고 ‘매우 쉬운 방법’은 건축사에게 모든 절차를 위임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설계도서대로 짓겠다’는 약속입니다.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된 건축물이 일치해야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주 임의대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면적을 늘리는 순간 바로 불법 증축이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감독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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